ㅣ머리말ㅣ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요 측면뿐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사회복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 사회복지영역에서 주로 담당해 왔던 분야가 공공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사회서비스’로 변화되면서 생애주기별 “평생 사회안전망”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고 있다.
첫째, 관련 법률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2014년 12월 이른바 ‘송파세모녀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용자의 기준 및 급여 내용이 변경ㆍ시행될 예정에 있어 사회복지법 전반에 걸친 지각 변동과 함께 기존 사회복지체계에 익숙해진 많은 영역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보장 분야가 더욱 확대되었다. 기존의 보장 분야가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수급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급여 등이 중심이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변경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분야, 즉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에 걸친 광범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잠재적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과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대ㆍ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이러한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될 것이다. 이미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사회보장전달체계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으로 개편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복지계획도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체계 속으로 편입되었다. 여기에 조만간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역시 개편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회보장 분야가 광범위해지고 제공급여 및 사회서비스 등이 늘어나면서 다른 부처의 분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부서에서 이용자를 발굴하고 모든 급여ㆍ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민간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통합사례관리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다섯째, 수급권자 발굴부터 급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활동 범위가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이러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실제 수급자를 대면하는 읍ㆍ면ㆍ동 또는 권역단위로 축소되면서 읍ㆍ면ㆍ동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 등이 구성되며,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물론, 다양한 주민들까지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여섯째,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자 관점의 사례관리와 기관 관점의 네트워크를 넘은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회복지사 교육과정과 교과목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사회복지사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과거에 설계된 것으로 큰 변화 없이, 또한 최근의 흐름과 이론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교육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정체성 제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공공 사회복지/사회보장전달체계에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예비 사회복지사나 이미 진입해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이 없는 상태이다. 인원이 최근 급증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과거와 비교해 더욱 많아지고 중요해졌다. 때마침 정부에서 모든 산업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을 2013년도부터 본격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3년부터 산업현장의 직무를 표준화하고, 이에 기반한 직업교육ㆍ훈련의 학습모듈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자격체계로까지 연결된다. 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제2조)으로 정의된다.
사회복지부문을 포함한 일부 산업부문 및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NCS로의 전환과 정부의 ‘몰아붙이기식’의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직업군에서는 획일적이고 기계화된 NCS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강하다. 하지만 2013년 4월 5일 자격기본법개정과 더불어 관련 정책을 대폭 변경하여 자격ㆍ교육체계가 구축ㆍ시행되고 있고, 산업현장까지 인사관리 시스템을 변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NCS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미 영국, 호주 등의 유사한 NCS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사회복지부문까지 NCS의 자격-교육, 일-학습 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각 현장에 적합하고 활용 가능한 표준직무를 개발해 줄 것을 그동안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공공 사회복지/사회보장 영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2013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복지’를 2014년 초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에 NCS의 세분류(직무)로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에는 사회복지분야 NCS의 세분류(직무)로서 포함되게 되었다.
2014년 ‘공공복지’ NCS를 개발하는 과정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관련 실천경험과 연구 실적이 있는 교수들이 참여하였다. 다른 사회복지분야 NCS개발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나, 기존에 비슷한 직무매뉴얼과 교재 등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현장 경험과 교육 경력이 평균 10여 년 이상인 참여 전담 공무원과 교수들 역시 비슷한 교육을 받거나 해본 경험이 없고, 관련 이론들이 없는 상태에서 표준화된 직무를 개발하기 힘들었다. 여기에 최근 공공복지 환경의 관련 체계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실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으로 당초 계획한 워크숍보다 많이 진행되었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새벽을 넘어 무박 2일까지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다. 심지어 워크숍이 끝나고 각자 집과 근무지로 돌아간 다음에도 관련 내용을 보충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NCS 심의위원들의 당초 우려와는 달리, 내용면에서 충실했고, 실천현장에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NCS가 완료된 이후에도 개발에 참여했던 다수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몇 번 모임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최근의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적합한 실무 교재를 다른 동료들이 원하고,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를 교육하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훈련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 인재개발원 또는 연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무 교재가 필요함이 공감되었다. 이에 2014년 개발된 ‘공공복지 NCS’를 기본 토대로 하여, 현장과 교육훈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기본 토대에 해당 개념과 그 직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오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서의 실무 경험을 충분히 살려 각 직무 목표 및 과제에 대한 경험적 내용과 관련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부자유스러운 용어나 개념, 그리고 최근에 관련 법령 등에서 그 의미나 개념이 변화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우선, 제목을 공공복지에서 ‘사회보장행정’으로 변경하였다. 최근의 제ㆍ개정된 법령들을 고찰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 업무를 사회보장전달체계의 행정업무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사회복지 교육과정에 있는 사회복지행정이 주로 민간 사회복지조직과 관련한 것이라면, 본 사회보장행정은 공공 사회보장조직과 관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행정이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된 사회보장ㆍ복지제도를 실행하고 지역자원과 수급(권)자 등을 발굴하며 지원하는 사회보장ㆍ복지사업에 대한 계획 및 체계적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하위 직무(범주)는 본 교재에서 각 ‘장’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총 11장으로 분류되었다. 제1장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당초 NCS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변경되어 집필되었고(이정만 선생), 제2장에서는 복지예산관리의 내용이(박재훈 선생), 제3장에서는 당초 NCS의 사회복지기관 지원관리가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의한 법적 용어로서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로 명칭이 수정되어 집필되었다(송영림 선생). 제4장에서는 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집필되었으며(이정만 선생), 제5장에서는 수급권자 발굴조사에 관한 내용(전보경 선생)과 제6장에서는 수급자 지원에 관한 내용(정현자 선생)으로 집필되었는데, 이는 각각 당초 NCS에서 대상자 발굴조사와 복지대상자 지원을 법적 용어에
■ 김 제 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박사)
■ 김 성 복
경기도 수원시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
■ 김 종 복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박 재 훈
경기도 화성시청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재학(사회복지학 석사과정)
■ 송 영 림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이 봉 우
경기도 양평군청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
■ 이 정 만
대전광역시 중구청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 보 경
경북도립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과정수료)
■ 정 현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